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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12 2014고단9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05:0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같은 날 홍대 앞 클럽에서 만나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D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그곳 인근 주점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가 그 전화를 대신 받아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그 주점 밖으로 불러낸 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건 발생보고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1. 통신사실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불러낸 사실이 있기는 하나, 범죄사실 기재대로 피해자를 구타한 사실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 욕을 하며 싸우는 과정에서 그 주위에서 조용히 하라며 경고를 하던 성명불상자에게서 구타당해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을 따라 주점 밖으로 나간 후 갑자기 피고인에게서 주먹으로 눈과 코 부위를 수차례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5, 21, 22, 91, 검사 19-21쪽),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보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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