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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2 2017노48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이 없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밀쳤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 중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9. 24. 22:00 경 D 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그의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고인이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 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낸 사실, ② 이 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식당 신발장 근처에서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였던 사실,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이 몸싸움을 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배 부위를 주먹으로 툭툭 맞았다고

과장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배 부위를 주먹으로 맞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배를 주먹으로 툭툭 쳤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폭행사실도 함께 자인하고 있는 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도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밀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약할지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과 중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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