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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3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1세)는 2015. 7.경 만나 사귀던 사이로 2015. 10. 6.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다음날인 2015. 10. 7. 06:0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부천시 소사구 D연립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는 너하고 헤어지지 못하겠다. 지금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난리를 치겠다.”라고 계속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E 소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거주지인 인천 계양구 F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개인 휴대전화를 빼앗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네가 가려고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냐. 이년이. 어디 한번 가보라고, 거지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승용차에서 내린 틈을 타 몰래 업무용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다니던 병원의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출근이 늦어지겠다.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데 무섭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같은 구 F 301호에 데리고 들어가 이야기하던 중, 경찰이 위 원장의 112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연락해온 사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안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경찰관에게 왜 연락을 했냐. 왜 경찰에게 계속하여 전화가 오느냐 경찰이 너를 지켜줄꺼 같냐 그 전에 너는 이미 죽었다. 맞아 죽어라.”라고 큰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았고, 담배를 피우거나 물을 마시고 온 후 또다시 주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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