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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26 2013노500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을 구타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목격한 E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구타하면서 싸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8쪽)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배 위에 올라타 상대방을 때린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구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그러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속칭 ‘훌라’ 카드게임을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훈수를 둔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서로를 구타하면서 싸운 사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구타당하였고, 얼굴과 몸통을 4회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E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싸웠고, 나중에는 바깥에 나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바닥을 굴렀으며, 위와 같이 싸울 당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정도 때렸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갈비뼈가 아파 병원에 내원하여 약 28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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