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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12 2013고정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2. 9. 6. 00:05경 서울시 성동구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9세)과 피해자 F(28세)이 위 주점에서 시끄럽게 다트 게임을 하였다며 피해자들을 주점 밖으로 불러낸 후 C은 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피해자 F에게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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