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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4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8. 2. 18:50 경 서울 영등포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38 세) 과 주차 문제로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나오라며 불러 내 었다.

곧이 어 피고인 A은 위 장소로 찾아와서 “ 너는 뭐하는 놈인데 우쭐 대냐,

나 누 군지 아냐” 라고 말하며 위 G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본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32 세) 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위 G, 위 H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골절 및 망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사람 (K) 과 전화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 자인 H은 일관해서 피고인 B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고 그 신빙성도 인정이 되며, 오히려 피고인 B은 처음 상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불러낸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통화 내역 조회 결과가 나오자 비로소 불러낸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 B은 상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한 후 A이 3~4 분 후 현장에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K과 통화하는 사이에 A과 피해자들의 싸움이 끝났다고

주장하였으나(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위 통화 내역 조회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상 피고인 A 과의 통화가 끝난 후 2초 만에 K과 35초 간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주장은 거짓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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