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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6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05:40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35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의 등에 몸을 기대고 일어나다가 팔꿈치로 E의 등을 때린 일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일행들과 말 다툼하던 중 피해자 일행의 부축을 받아 음식점 밖으로 나가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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