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1 2017고단5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21: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3 세) 가 외상값 등을 변제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