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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15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17:08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초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E(4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코를 잡아당긴 것으로 시비되어 피해 자로부터 먼저 얼굴 부위를 1회 맞게 되자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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