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05 2016고단1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15:30 경 논산시 대학로 65번 길 19에 있는 내동 주공아파트 201동 승강기에서 내리던 중, 마침 위 승강기에 탑승하려 던 피해자 B(17 세) 과 어깨가 부딪치자 서로 시비되어,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되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없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