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1138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음식점업, 농수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에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30.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식자재 합계 62,416,710원 상당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2,880만 원만 지급하였다.

피고는 물품대금 잔액 33,616,710원(= 62,416,710원 - 2,88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는 2012. 9. 11.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F는 ‘G’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로서 2013. 10. 31.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층에 본점을 두고 ‘G’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하였다. 한편, E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에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식당을 직접 운영하였다. 2) H은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이고, I은 피고의 남편이다.

H, I은 E와 고향 친구로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H은 I의 소개로 E에게 투자하였고, I도 E에게 투자하였다.

3 E는 2014. 1. 24.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J과 이 사건 건물 중 1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3층 중 183.99㎡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4층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같은 날 J과 이 사건 건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