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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1.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B 하청업체에서 족장공으로 근무하였던 경험으로 B의 출입방법, 근무시간, 탈의실 구조 등을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B 직원들의 현장 근무시간 동안 비어있는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가. 2019.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앞에서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피해회사의 작업복을 착용하여 마치 피해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한 뒤 사내버스에 탑승하고 회사 정문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해양사업부 공장에 침입하였다.

나. 2019.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09: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해양사업부 공장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다. 2019. 6. 19.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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