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855』 피고인은 2002.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절도 범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고, 2018.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4.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9. 16:21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조합에서, 창구 앞 의자에 놓여 있는 피해자 D의 소유인 현금 2,397,000원을 발견하자 위 의자에 앉은 다음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현금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117』 피고인은 2018.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4. 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E이 운영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일당제 근로자로서 자재구매ㆍ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9. 12:35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피해자 회사의 업무용 법인카드(I은행 J)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