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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16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01:00 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에게 “ 술 가져와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너 몇 살이냐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마시던 음료수 캔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 약 8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11.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록 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나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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