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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고단24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1. 22:45 경 서울 강북구 C 앞 노상에서, “ 집 앞에서 남자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 왜 피해자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냐

” 고 하자, F에게 “ 나이도 어린 경찰 놈의 새끼가 뭔 간섭이냐,

이런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어나는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경찰관 F은 D의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찾아가 112 신고 내용을 알려 주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 F의 피해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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