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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199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20:0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남, 61세) 운영의 △△ 마트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과자 봉지를 뜯어 내용물을 계산대 위에 뿌리고 물건을 던지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 8. 경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112 신고가 접수된 바 있으나,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입건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2. 10. 경 업무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1. 5. 경 및 2008. 3. 경에도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밖에 수차례 폭력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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