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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5 2017고단4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23:00 경부터 2017. 1. 5. 23:25 경 사이에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탁자를 뒤집고, 의자를 던지며, 소 주병을 던지려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사진

1. 내사보고( 업무 방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죄로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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