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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1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16:40 경부터 같은 날 16:55 경까지 서울 중랑구 C 빌딩 3 층에 있는 D 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 E(47 세) 이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 니가 뭔 데 처방을 안해 주냐

”, “ 니 이득만 생각하고 왜 환자는 생각 안 해 ”라고 욕설 등을 하고 주먹을 쥐며 험악한 인상을 보이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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