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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9 2013고단7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 병역의무자로서, 2012. 10. 30.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208동 15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2. 12. 10.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은 진지한 종교적 신념 및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헌법 제10조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비추어 피고인의 현역입영 거부행위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또는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 제10조의 해석상 위 조문으로부터 곧바로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에 기하여 현역병입영을 거부할 권리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이른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헌법 제39조 제1항은 국민의 안전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위와 같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서로 군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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