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0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4.경 서울 송파구 B, 103동 1001호(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25.자로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어머니인 D을 통해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