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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47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27.경 서울시 강서구 B아파트 108동 7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09. 5. 6.경까지 육군306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어머니인 C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09. 5. 9.경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격시험 응시, 질병, 국가고시 응시 등 갖은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더 이상 입영연기가 불가능해지자 이 사건 입영고지서를 받고 3년간 잠적하였으므로 그 죄가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입영을 하여 병역의무를 마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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