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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03 2015고단270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0]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충남 태안군 C, 106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29. 육군훈련소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73] 피고인은 2015. 3. 6. 23:30경 당진시 D에 있는 E노래타운에서 피해자 F(25세)가 피고인을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약 1분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입영통지 공문 사본 등

1. 수사보고(입영기일 연기 및 입영기피 관련 증거자료 제출) [2015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노래클럽 cctv 분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하한 :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5년부터 수차례 입영연기를 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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