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70]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충남 태안군 C, 106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29. 육군훈련소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73] 피고인은 2015. 3. 6. 23:30경 당진시 D에 있는 E노래타운에서 피해자 F(25세)가 피고인을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약 1분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입영통지 공문 사본 등
1. 수사보고(입영기일 연기 및 입영기피 관련 증거자료 제출) [2015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노래클럽 cctv 분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하한 :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5년부터 수차례 입영연기를 하였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