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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2 2012고단7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1. 8. 12.경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경남지방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1. 8. 22.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고발장, 입영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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