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5. 5. 2. 03:00경부터 같은 날 04:50경까지 인천 남동구 D건물 1층 ‘E’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등에게 2등은 5,000원 3등은 10,000원을 주는 방식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5. 2. 04:00경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를 피하기 위하여 형인 ‘F’ 명의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확인인란, 도박자금 임의제출서의 제출인란 및 위 도박자금 소유권포기서 포기인란에 각 ‘F’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각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행범인체포서(F), 확인서(F),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박으로 체포되자 벌금 수배를 피하기 위하여 형의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