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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0.23 2019고단20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K, L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7. 10. 14.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경남 거창군 M에 있는 피고인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원형 탁자와 의자, 카드 등을 미리 준비하여 B 등을 모집한 후, B 등으로 하여금 카드 52장를 이용해 먼저 1인당 5,000원씩을 베팅하고 카드 4장을 받은 다음 총 3회에 걸쳐 카드 1장을 더 받을 때 마다 돈을 추가로 베팅하고, 마지막으로 받은 7장의 카드 중 5장의 카드를 골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세븐포커’ 도박을 하게 하면서, 판돈의 약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5., 같은 달 18., 같은 달 27., 같은 달 28. 등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 C, E의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0. 14.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위 N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세븐포커’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B의 도박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2017. 10. 15.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위 N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세븐포커’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A, B, C, D, F, H의 도박 피고인들과 G은 함께, 2017. 10. 27.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위 N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세븐포커’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A, B, C, E, F, H의 도박 피고인들과 G은 함께, 2017. 10. 28. 21: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위 N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세븐포커’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I, J, K, L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피해자 F(46세)가 도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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