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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8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3. 3.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5846]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돈은 많고 도박에는 별 재주가 없는 일명 ‘호구’를 물색, 트럼프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패를 돌리면서 순서에 따라 베팅을 하고 최종적으로 각자가 가진 패를 비교하여 서열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독식하는 일명 ‘세븐포커’ 도박판에 끌어들인 후, 미리 정해둔 수신호에 따라 베팅을 하여 판돈을 키움과 아울러 호구의 정상적인 판세 판단을 방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줄 일명 ‘바지’를 섭외하여 도박판에 참여시키고, 도박기술자인 피고인이 직접 도박판에 참여하거나 다른 도박기술자를 도박판에 참여시켜서 일명 ‘밑장빼기’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좋은 패를 피고인이나 그 한패거리에게 주고 호구에게는 좋지 못한 패를 주는 수법으로 호구를 속여 돈을 딴 후 해당 금액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5. 6.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주점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직접 도박판에 참여하고 위 C 등이 바지로 참여한 가운데 피해자 G(여, 40세)과 함께 세븐포커 도박을 하면서 미리 정해둔 수신호에 따라 베팅을 하고 밑장빼기 기술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1,000만 원을 딴 후 2013. 5. 6. 03:23~05:19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T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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