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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06 2019고단1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춘천원주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6. 23:23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륜동 ‘젊음의광장’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젊음의 광장’ 부근 도로를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D의료원 방면에서 E시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F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에 따라 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F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마침 위 교차로를 E시장 방면에서 D의료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17세) 운전의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중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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