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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2.12 2019고단1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8. 00:55경 원주시 명륜동 소재 젊음의 광장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행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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