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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101424
건설자재 임대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임대업에 종사하고 피고는 토목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는 계룡시 D 연립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5. 12. 11. E 합자회사(이하 ‘E’)와 공사금액 10억 8,100만 원 상당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원고로부터 건설자재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여 왔다.

나. E이 2016. 9. 30.경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피고는 2017. 1.경부터 E이 중단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되었고 원고에게 임대료로 3,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원고의 건설자재를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자재 임대료로 2017. 1. 25.에 2,000만 원, 2017. 4. 11.에 1,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호증, 을 제1호증의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7. 1.경부터 E이 중단한 공사를 직영하게 되면서 원고에게 건설자재를 2017. 3.말까지 사용하고 반환하는 조건으로 3,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7. 3. 31.까지 원고에게 상당수 건설자재를 반납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17. 4. 1.부터 2017. 9. 19.까지 건설자재를 뒤늦게 반납하였고, 지연하여 반납한 자재들에 관한 임대료가 합계 67,773,900원에 이른다.

피고가 원고에게 손실, 망실로 반납하지 못한 건설자재에 대한 손해액이 합계 55,915,100원에 이른다.

3)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23,689,000원(= 67,773,900원 55,915,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2017. 1.경부터 공사를 직영하면서 임대료로 3,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원고의 건설자재를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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