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5 2014가단94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929,58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 94,455,276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하였는데, 그 중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54,929,588원에 이른다.

[갑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증거 포함),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