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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29 2017가단7530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33,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의 요청을 받아 피고가 시공하는 B 공사현장에 2016. 9.경부터 2017. 6.경까지 사각파이프, 강관비계 등의 건설자재를 임대하여 공사현장에 인도하여 주었고, 그 임대료로 별지 연체임대료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3,147,325원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금까지 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2) 또한 피고는 원고와의 임대약정이 종료되어 위 건설현장에서 납품받은 건설자재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별지 망실목록 및 망실료 내역 기재와 같이 45,385,800원 상당의 안전발판, 연결핀, 사각파이프, 강관비계, 써포프 등의 건설자재를 반환하지 않았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와 임대약정에 따른 임대료 23,147,325원과 임대종료 후 반환하지 않은 건설자재 가액 상당의 손해금 45,385,800원의 합계액인 68,533,1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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