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23. 주식회사 홍림종합건설(이하, ‘홍림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전북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507-6, 같은 리 507-7 및 같은 리 207-12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 중 승강기 제작, 판매, 설치 공사에 관하여 지번 별로 각 공사대금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납기 2017. 5. 31.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99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1,980만 원은 주자재현장반입시 지불하되, 홍림종합건설의 공사지연으로 원고의 주자재현장반입이 지연되더라도 홍림종합건설은 승강기의 공장생산기성을 인정하여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2017. 7. 14. 납기일을 같은 해
9. 20.로 변경하되, 나머지는 위 각 도급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상 홍림종합건설의 지위가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다.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 주자재를 반입해 두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5,940만 원(1,980만 원 × 3) 및 이에 대하여 그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자재반입 당시 피고로서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한 채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원고의 담당자인 A에게 그 사정을 설명한 후, 위 도급계약의 이행을 중단하고 자재 또한 다시 반출해 가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