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성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8300 물품대금 등 사건(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3. 2.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작성된 준재심대상조서에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진술이 기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7. 3. 2. 열린 이 사건 전 소송의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에 관하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만 인낙하였다.
그러나 위 소송의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인낙하는 내용의 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위 재판부가 피고의 진술을 오인하여 청구인낙조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므로, 준재심대상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는 취지를 진술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여기에 법원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인낙조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란 있을 수 없어 이를 인낙조서에 대한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다13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적법한 준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