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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6 2015재가합603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 대상 결정의 확정 원고가 2014. 5. 21. 피고 및 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3195 대여금 소송에서 위 법원이 2014. 10. 21. ‘1. 피고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4. 11. 13.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준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D이 차용인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D을 소개한 데 대한 책임을 지라고 압박하여 이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인 2015. 4. 8. 피고가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고 D이 기소되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졌으므로, 위 화해권고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준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준재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준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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