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준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 인낙조서의 성립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단116932호 유류분 반환 사건(이하 ‘준재심대상사건’이라고 한다)에서 2019. 7. 12.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고, 그 취지가 준재심대상 인낙조서에 기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준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준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준재심대상사건 소송 진행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일단 정한 다음, 향후 감정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원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피고들에게 원고의 청구를 인낙할 것을 유도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낙하는 준재심대상조서가 작성되었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므로 준재심대상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청구의 인낙은 피고들이 원고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있음을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여기에 법원의 법률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므로, 인낙조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준재심사유가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 2) 또한 준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준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6호 제1항), 원고는 피고들이 준재심대상사건에서 청구인낙을 하였을 무렵 위 준재심사유를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준재심의 소는 그로부터 30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