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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재가합504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화해의 성립 및 준재심대상 화해조서의 작성 원고는 2016. 8. 1.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6. 9. 19. 이의신청을 하자 원고는 2016. 9. 27. 민사조정법 제5조의2에 따라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머582304호로 조정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조정절차에서 이루어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2. 20.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80246호로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소송의 제1차 변론기일인 2017. 3. 16.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이루어져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9.부터 2016. 9.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준재심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송의 쟁점들에 관한 판단 없이 이 사건 화해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조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소송상 화해는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바탕으로 소송을 종료하고자 하는 소송행위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고 법원의 판단은 있을 수 없으므로, 화해조서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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