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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8노122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6월) 은 각각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고 편취금액도 500만 원 정도로 그리 큰 규모는 아니며, 공범의 체포 등 수사에 일부 협조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당 심에서 피해자 I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 C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 특히 당 심에서 피해자 AY, AI에게 200만 원과 450만 원의 금원을 각각 지급하여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전화금융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및 이를 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전달, 보관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이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다.

또 한 위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범행 대상이 주로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 민들 로서 선량한 피해자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과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로 일반 국민들 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접근 매체 전달 책’ 또는 ‘ 중간 현금 수거 책 ’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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