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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노890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취업 또는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이후에야 자신이 속칭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인출 책으로 이용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바, 다른 이들과 보이스 피 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전화금융 사기단이 점조직을 이루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접근 매체 모집 책, 전달 책, 현금 인출 책, 송금 책 등을 통해 편취 금을 취득하는 형태로 저질러 지는 조직범죄로서, 자신이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할 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 용인하면서도 다른 공범들 과의 순차적 암묵적인 공모관계를 통하여 범행이 이루어지는 점, ② 나 아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있어 편취 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 등의 확보와 이를 이용한 편취 금의 신속한 인출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편취 금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점, ③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통장과 신분증 등을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의 감시 하에 거액의 현금을 직접 인출해 준 점, ④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돈의 입금 경위 등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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