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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24 2020나468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28.경 피고와 부산 서구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옥상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비를 75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4.경부터 2018. 8. 9.경까지 이 사건 방수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 28.경 이 사건 방수공사 계약의 계약금으로 100,000원을, 2018. 10. 23.경 잔금으로 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일은 1973. 12. 3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방수공사의 하자로 이 사건 주택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재산상 손해로 이 사건 주택의 방수공사를 재시공하는 비용 1,200,000원, 기 지급된 이 사건 방수공사 대금 600,000원, 집 내부 도배비용 500,000원과 위자료 300,000원의 합계 2,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사진)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방수공사가 이루어진 이 사건 주택의 옥상 바닥에 갈라짐 등의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의 내부에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방수공사의 하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재산상 손해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방수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주택의 노후 정도, 이 사건 방수공사 이전 이 사건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기 힘든 점, 이 사건 방수공사 이후 상당한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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