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09. 5. 6. 피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706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으며, 2014. 1.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5. 8.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은 27,990,000원, 월 차임은 217,7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3. 8. 5. 원고에게, B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26,66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B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3. 8.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은 2013. 8. 5. 원고에게 26,66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26,6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원고에게 양도되기 전에 이미 소외 남원새마을금고에게 양도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남원새마을금고에게 남은 임대차보증금 24,150,880원을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채권양도인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고,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들 사이의 우열결정기준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각 도달한 시점의 선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