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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40]

1. 피고인은 2015. 5. 26.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현재 부산에서 선박 유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6,0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창원시 마산 합포구 F에 있는 G 피씨방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금은 2016. 5. 27.까지 변제하고 이자로 매월 180 만원씩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박 유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가 4억원 상당에 이르고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5. 1. 경 이미 위 피씨방을 타인에게 양도한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씨방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H) 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5. 28. 위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5. 29. 위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6,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9.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많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H) 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235]

1.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김해시 장 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 내가 현재 부산에서 선박 관련 사업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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