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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4 2017고단1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8. 28.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원주시 E에서 채석공사를 하고 있는 ㈜ 서 윤산업개발과 하청계약을 체결하여 토석 생산 및 복구공사를 5년 동안 해야 한다.

정말 괜찮은 사업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공사대금 등 돈을 빌려 주면 5년 후에 변제를 하고 이득금을 매월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지급 받고, 2015. 6. 11. F의 농협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6. 15. ㈜G 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6. 18. ㈜G 기업은행 계좌로 3,200만원을 송금 받고, 2015. 7. 15. ㈜G 기업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확약서 사본, 입출금거래 내역서, 공재 채취 장 복구공사 동업 계약서, 채무 변제 공정 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A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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