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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7 2020고단12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8.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9. 경 B, 피해자 C와 함께 모래 채취 및 판매 사업을 하는 ㈜D를 설립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사내 이사로서 동업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크레인 기계를 이용하여 포크 레인을 바지선에 선적하는 비용이 필요 하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호 불상의 업체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포크 레인을 바지선에 선적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량 3대의 리스 비 및 렌트 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 F 은행 계좌 (G) 로 5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유 )H에 선박 유류 비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 유 )H에 선박 유류 비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량 3대의 리스 비 및 렌트 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 은행 계좌 (J) 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유 )K 사장이 펌핑 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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