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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부산에서 주 얼리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은( 銀) 유통사업을 대규모로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과 활동자금을 대어 주면 나중에 3억 원으로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귀금속 또는 보석류 관련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고, 은 유통사업을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금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27. D 명의의 E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합계 82,45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은 교환 상품권 사본, 통화 내역서,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피해 미회복, 체포영장 집행되어 석방 후 도주, 소재 불명 유리한 정상 : 손해 확대에 대한 피해자의 일부 부주의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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