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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715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텔비 등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편의점에서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4. 02:42경 경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이르러 편의점 안에 손님이 없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미리 점퍼에 숨겨둔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을 꺼내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E(20세)에게 보여주며 금고에서 돈을 꺼내라는 취지로 ‘금고’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반항을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약 198,000원을 빼앗아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9. 04:25경 경산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 이르러 편의점 안에 손님이 없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미리 종이가방에 숨겨둔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25cm )을 꺼내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H(여, 32세)를 향해 들이대며 ‘빨리 돈을 담아라’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 현금출납기에서 약 30만원을 꺼내 종이가방에 담게 하는 방법으로 빼앗아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2. 9.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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