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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합706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9. 1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위 편의점 판매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속칭 ‘위장취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4. 9. 13. 00:13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600,000원, 도서상품권, 담배 한 보루 등 합계 금 927,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쇼핑백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2. 03:40경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에 위치한 부평아트센타 앞길에서 피해자 F(53세)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구 H에 있는 I자동차공업사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목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18.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벌라이프 쉐이크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마치 돈을 송금하면 허벌라이프 쉐이크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허벌라이프 쉐이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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