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노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더욱이 도로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1급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