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지체장애 1급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여 징역형의 수형감수성이 매우 높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친권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 판시 제1항 기재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