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로 정차하여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데도 도주의 의사로 차량을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에는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점, 혈중알콜농도가 0.199%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