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이 실제 운행하는 소형 화물차에 급제동시 화물로부터 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화물칸 격벽을 임의로 제거하여 구조를 변경하고, 이를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차량에 운전석과 화물칸 사이에 격벽을 다시 설치하여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시각장애 1급으로 신장암 투병중인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자동차 구조장치변경 미승인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구조장치변경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